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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적격 투자자에 대한 주식의 공개발행을 위한 베이징 증권거래소 등록 및 관리 조치(시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베이징 증권 거래소(이하 베이징 증권 거래소라 함)의 시범 등록 시스템에 따라 불특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과 사회 복지 ***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이라 함)에 따라 "증권법" 고시 《국무원증권법개정법시행총국》 및 관련법규를 참조하여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이 방법은 불특정 적격 투자자에게 공모(이하 공모라 함)하고 북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발행 및 등록에 적용한다.

전항의 적격 투자자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 함) 및 베이징증권거래소의 투자자적격성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전국주식거래소(이하 전국주식거래소라 함)에서 모범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발전전략을 철저히 실시하고 실물경제에 중점을 둔다. , 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 및 현대 서비스 산업의 첨단 제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전통 산업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고품질 경제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4조 주식을 공개 발행하고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면 발행 조건, 상장 조건 및 관련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베이징 증권 거래소의 법에 따라 발행 및 상장 여부를 심사하고 중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한 증권 규제 위원회. 제5조 발행인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자가 법에 따라 가치 판단과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하며, 공개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 허위 기록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행인은 법률에 따라 스폰서 및 증권 서비스 대행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재무회계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스폰서 및 증권 서비스 대행사에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협력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은 실사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발행인의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는 실사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발행인에게 정보를 은폐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합니다. 제6조 후원자는 정직하고 믿음직하며 근면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제정된 업무규칙 및 업계 자율규율의 요구에 따라 발행인의 경영조건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등록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정보공개자료를 검토하고, 발행인의 등록신청서류 및 정보공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검증하여 발행조건 및 상장조건의 충족 여부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신중하게 후원결정을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투자설명서 및 그에 의해 발행된 관련 문서의 신뢰성, 정확성 및 완전성. 제7조 증권서비스기구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법규, 규제규칙 및 업무규칙과 업계에서 인정된 업무표준 및 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투자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책임을 신중하게 수행하고, 전문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며 투자 설명서 또는 기타 정보 공개 문서 및 발행된 문서에 있는 전문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증권 서비스 기관 및 관련 실무자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업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주의 의무를 수행하고, 기타 업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수행하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증권 서비스 기관과 증권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의 감독 및 관리에 협력해야 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제출 또는 공개해야 하며, 공개된 자료와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권서비스기관은 고객위탁서류, 검증자료, 업무서류, 품질관리, 내부관리, 업무운영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제8조 발행인의 주식 공개발행 신청 등록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북경증권거래소가 주식의 투자가치나 투자자의 수입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이나 담보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베이징증권거래소는 등록신청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함을 나타냅니다.

제2장 발행조건 제9조 발행인은 12개월 연속 전국주식거래소 및 시세에 상장된 혁신등급 상장회사이어야 한다. 제10조 주식 공개 발행을 신청하는 발행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전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조직 구조를 갖습니다.

(2) 지속적인 운영 능력, 재무 상태 양호

(3) 지난 3년간 재무 회계 보고서에 허위 기록이 없고 적격 감사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4) 운영은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제11조 발행인과 그 지배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1) 부패, 뇌물 수수, 재산 유용 또는 유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재산범죄 또는 형사범죄

(2) 최근 3년간 사기발행, 주요정보의 불법유출, 기타 범죄행위가 있었던 경우 국가 안보, 공공 안보, 생태 안보, 생산 안전, 공중 보건 및 안전 및 기타 분야,

(3) 지난 1년 이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장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