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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고인이 이혼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환장을 발부한다. 이혼 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결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1.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결과:

1.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송이 취하된 후 6개월 이내에 원고는 같은 이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협의에 의한 이혼 또는 피고의 이혼소송도 가능).

2. 이혼소송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결석판결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는 “원고가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불이행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3. 이혼 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피고인의 부재시 대처방법:

1. 이혼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결혼도 포함됩니다. 가족의 안정은 사회적 성격이 강하며, 일방의 고소권 박탈, 개인 및 재산권 침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결석 판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법은 우리나라 법률에 피고인이 소환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법적으로 소환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소송대응권을 보호하고 사법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률이 특별히 마련한 법률제도이다. 따라서 소환은 결석판결의 전제조건이다.

3.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정상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되며 이는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양 당사자를 모두 참석시키도록 노력하라는 뜻이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2조: 이혼소송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그녀의 의도에 따라 귀하는 여전히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의견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44조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