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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특허는 어떻게 이전하나요?

특허출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특허받은 기술을 최대한 빨리 생산성으로 전환시켜 해당 기술을 생산에 적용하고 특허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특허의 중요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으며, 오직 출원인의 사회 기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시행 이후 특허출원 건수는 거의 100만 건에 달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특허 실시율은 약 20%로 세계 선진국에 비해 낮다. 'Idle'은 특허 결과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과 동시에 특허 출원자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특허 기술의 이전 및 구현이 낮은 이유와 특허 기술의 이전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거시 통제 및 시장 경제의 영향 2. 특허 보급 경로 기술 정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3. 특정 특허 기술이 부족합니다. 4. 특허 기술 로열티 가격 라이센스 방법은 물론 비과학적이지만 위의 네 가지 측면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일반적입니다. 특허 기술을 생산력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려면 특허를 보유한 기업, 기관 및 개인이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수행하고 시장 요구를 이해하며 산업 및 농업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문제 생산과 사람들의 삶에 존재하는 문제. 2. 특허출원기술은 반드시 완벽하고 성숙한 기술은 아니며, 이를 가능한 한 빨리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발명의 샘플이나 모형을 제작해야 합니다. 샘플이나 모델의 분석, 운영이나 식품의 품질은 기술이나 제품의 타당성을 전달하려는 당사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절반의 노력으로 두 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술이나 제품의 주요 용도, 기능 및 기술적 특성, 기존 기술이나 제품과의 비교, 특허 개발 정도(즉, 기술적 완성도), 생산여건, 경제적 이익 및 시장전망, 이적조건 및 이적수수료 등 타당성 분석 보고서는 생산을 인수하려는 제조업체를 위한 홍보 및 참고용이지만 여전히 현실적이어야 하며 언어와 글이 예술적이고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일부 비서비스 발명가는 생산 및 구현의 일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해한 만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4. 특허기술을 홍보하고 홍보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널리 알려진 정보 보급 기관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이들 기관이 주최하는 기술 전시회, 거래, 협상 및 정보 공개 활동에 적극적이고 선택적으로 참여하며, 이들 기관과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합니다. 적시에 기술 개선 및 구현 상태를 확인합니다. 5. 첫 번째로 양도되는 기업의 특허를 잘 구현한다. 최초의 기업이 특허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기술이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경우에는 우선적이거나 협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실시자와 협력하여 전체 기술을 완성하고 개선하여 향후 이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경험을 요약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검사 당사자의 참고를 위한 구현 모델로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직접 구현할 수 있다면 모델공장에서도 구현을 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기를 낳고 싶은 당사자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더 가능합니다. 6.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타겟 홍보 및 홍보 작업을 수행합니다. 일부 기술은 대규모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선례가 없지만, 전문적인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 적합합니다. 평판이 좋은 기술 진흥 부서와 협력하여 홍보 작업을 수행하면 기술이나 제품의 신뢰성과 신뢰성이 더 쉬워집니다. 물론 기판이나 제품 자체가 신뢰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홍보 부서는 사전에 그 효과를 검사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7. 송금 수수료 및 송금 방법은 적절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종 일부 특허 출원인은 많은 돈을 먹어야하고 양도 수수료가 너무 높으며 조건이 가혹하여 당사자가 출생을 수락하기 어려워 특허 실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출원인이 합리적인 양도비용 및 양도방법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권위기관과 협의하여 참조모델을 결정할 수 있다. 8. 적격 기술 보유자는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하여 제품을 생산하려는 당사자와 협력하기 위해 기술 또는 제품의 구현 요구 사항에 따라 특허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필요한 테스트 및 식별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허양도란 양도인인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특허에 관한 소유권 또는 보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수인은 약정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허는 양도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특허 양도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한 사람이 특허권을 보유해야 하며, 특허권이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 발효되기 전에 특허청에 등록 및 공고되어야 합니다. 특허 양도 계약이 발효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특허청에 이전됩니다. 양수인. 2. 양수인은 기술을 독점할 목적이 아닌 특허기술의 홍보 및 활용을 위해 특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3. 특허 양도인은 양수인이 기술 지식을 얻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계약법 제345조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인은 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특허 실시 라이센스 계약은 특허권 기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특허가 무효로 선언된 경우 특허권자는 타인과 특허 실시 라이센스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 5.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양수인은 양도인과 합의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특허를 활용하고 약정된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6. 특허권자가 특허권 이전 전에 발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특허권자는 그 발명의 실시를 중지해야 한다(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7. 특허 양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특허권자와 타인 간에 체결한 특허 라이센스 계약 또는 비특허 양도 계약은 특허 양도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유효하며, 이에 따라 합의된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양도 계약의 양수인에게 양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