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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요금이 차감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전기법

전인대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기법

(1995년 12월 28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하여》가 통과되었다.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등 6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1차 수정이 이루어졌다. 2015. 제2차 개정안은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등 4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제3차 개정안 )

목차

제1장 일반 원칙

제2장 전력 건설

제3장 전력 생산 및 전력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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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력공급 및 이용

제5장 전력가격 및 요금

제6장 농촌전력건설 및 농업전기

제7장 전력시설 보호

제8장 감독 및 검사

제9장 법적 책임

제10장 보충 조항

제1장 일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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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법은 전력산업의 발전을 보호, 촉진하고 전력 투자자, 운영자,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전력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전력산업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사전에 적절하게 발전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단체와 개인이 법에 따라 전력원 개발에 투자하고 전력생산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도한다.

전력투자는 투자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는 원칙이다.

제4조: 전력시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전기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전기에너지를 불법적으로 탈취,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5조: 전력의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은 법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고, 신기술을 채택하고, 유해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오염 및 기타 공공을 예방 및 통제해야 합니다. 위험.

국가는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6조: 국무원 전력관리부는 국가 전력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경제종합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전력관리부서로서 전력산업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전력 건설 기업, 전력 생산 기업, 전력망 운영 기업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자신의 이익과 손실을 책임져야 하며,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력 관리 부서.

제8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오지, 빈곤 지역의 전력 개발을 지원하고 지원한다.

제9조 국가는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 과정에서 첨단 과학, 기술 및 관리 방법의 사용을 장려하고 첨단 과학의 연구, 개발 및 채택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 기술, 경영방식 등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합니다.

제2장 전력 건설

제10조: 전력 개발 계획은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며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력 개발 계획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원칙을 반영하고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개발을 지원하며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제11조: 도시 전력망의 건설 및 전환 계획은 전체 도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 인민정부는 계획에 따라 변전소, 송전선 회랑, 케이블 채널을 위한 토지를 마련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변전소 시설, 송전선 통로 및 케이블 채널을 위한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국가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전력건설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전력개발 계획과 현지 여건에 따라 전력원을 개발하고 전력건설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전력 투자자는 투자를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법적 권리와 이익을 향유합니다. 발전소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력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발전소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력 투자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전력 건설 프로젝트는 전력 개발 계획과 국가 전력 산업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력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한 전력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송변전 프로젝트, 송전 및 통신 자동화 프로젝트, 기타 전력망 지원 프로젝트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는 발전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건설, 승인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

제16조 전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사용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사업을 잘하고 이주주민의 정착을 잘해야 한다.

전력건설은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토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전력회사가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17조: 지방 인민정부는 전력회사가 법에 따라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수자원 탐사, 물 취수 및 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전력회사는 물을 절약해야 합니다.

제3장 전력 생산 및 전력망 관리

제18조: 전력 생산 및 전력망 운영은 안전, 고품질, 경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전력망의 운영은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제19조: 전력 기업은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제일, 예방 우선 정책을 견지하며 안전 생산 책임 제도를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전력회사는 전력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발전 연료 공급 기업, 운송 기업, 전력 생산 기업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 또는 계약 합의에 따라 연료를 공급, 운송, 인수 및 하역해야 합니다.

제21조: 전력망 운영은 통일된 파견 및 계층적 관리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전력망 송전을 불법적으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국가는 전력 생산 기업이 전력망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전력망과 전력망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전력생산기업이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전력망 운영기업은 이를 수락해야 한다.

계통 연결 운영은 국가 표준 또는 전력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력망 연결의 양 당사자는 통합 파견, 계층적 관리, 평등, 상호 이익 및 협의를 통한 합의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그리드 연결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력망 연결에 대한 두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력망 연결은 성급 이상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전력 관리 부서는 결정을 조정합니다.

제23조: 전력망 급전 관리 방법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4장 전기 공급 및 사용

제24조: 국가는 전력의 안전한 사용, 전기의 경제적 사용 및 전력의 계획적인 사용에 대한 관리 원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기의 공급과 사용.

전력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25조: 전력 공급 기업은 승인된 전력 공급 사업 영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전력공급 사업분야의 구분은 전력망의 구조, 전력공급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전력공급사업분야에는 하나의 전력공급사업조직만을 설립하여야 한다.

전력공급사업분야의 신설 및 변경을 위해서는 전력공급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력관리부서는 그 책임과 관리권한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동급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전력사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전력공급사업구역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전력관리부서가 정한다.

제26조: 전력 공급 사업 분야의 전력 공급 사업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 분야의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에서 전기를 신청하는 단위. 개인이 전력을 거부함.

전기 신규 설치 신청, 임시 전기 사용, 전기 용량 증설, 전기 용도 변경, 전기 사용 종료 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전력공급업체는 사업장 내 전력사용에 대한 절차, 제도, 충전기준을 공표하고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7조 전기 공급 및 사용 당사자는 평등, 자발성 및 합의의 원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전력 공급 및 사용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국무원은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합니다.

제28조: 전력 공급 기업은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전력 공급의 품질이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전력공급시설로 인한 전력공급 품질문제는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전원 품질에 대해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전원 공급 업체는 전력망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따라 해당 전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9조: 발전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이 정상일 때 전력 공급 기업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전력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법률에 따른 전력배급, 사용자의 불법적인 전력사용으로 인해 전력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전력공급업체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력공급업체의 전력공급 중단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전력관리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불만사항을 접수한 전력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30조: 긴급 구조 및 재난 구호를 위해 비상 전원 공급이 필요한 경우 전원 공급 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전원 공급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전원 공급 프로젝트 비용과 지불 가능한 전기 요금을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31조: 사용자는 전기 계량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용한 전기량은 법률에 의거 계량검증기관이 인정한 전력량계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 전력 수신 장치의 설계, 구성, 설치, 운영 및 관리는 국가 표준 또는 전력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2조: 사용자는 전력 공급 및 전기 사용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전력 공급 및 전기 사용 질서를 방해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력공급사업자는 전력공급 및 이용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력공급 및 이용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전력 공급 기업은 국가가 승인한 전기 가격과 전기 계량 장치의 기록에 따라 전기 요금을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전력공급업체의 전기 검침원, 검침 충전 인력이 사용자에게 입장하여 전기 안전 검사 또는 검침 충전을 실시할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국가가 승인한 전기 요금과 전기 계량 장치 기록에 따라 전기 요금을 제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전력 공급 회사의 전력 점검원과 검침 및 충전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그들의 의무.

제34조: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계획적인 전기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5장 전기 가격 및 전기 요금

제35조 이 법에서 사용된 "전기 가격"이란 전력 생산 기업의 전력망 전기 가격을 의미하며, 상호 전력망 간 공급 가격 및 전력망의 전력 판매 가격입니다.

전기 가격은 통일된 정책, 통일된 가격 책정 원칙 및 계층적 관리를 구현합니다.

제36조: 전기요금을 정할 때에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혜택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세금을 법에 따라 포함하고, 공정한 부담을 견지하며, 전력건설을 합리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승진.

제37조: 계통 전력 가격은 동일한 전력망에 대해 동일한 품질과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실시단계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전력 생산 기업이 특별한 상황에서 계통 전력 가격을 별도로 책정해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해야 합니다.

제38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성 전력망 내 전력망의 전력망 전력 가격은 전력 생산 기업과 전력망 운영 기업 간에 협상하여 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원 물가행정부서에 승인을 요청한다.

독립 전력망의 계통 전력 가격에 대해서는 전력 생산 기업과 전력망 운영 기업이 협의를 통해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관리권을 가진 가격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투자 전력생산기업이 생산한 전기는 성 내 여러 지역에 독립된 전력망을 형성하거나 자발적으로 사용되며, 전기요금은 성, 자치구, 자치구 인민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제39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력망과 독립 전력망 간, 그리고 성 전력망과 독립 전력망 간의 상호 전력 공급 가격은 다음과 같이 협상해야 합니다. 국무원 가격 관리 부서에 제출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독립 전력망과 독립 전력망 간의 상호 공급 가격은 쌍방이 협상한 후 관리 권한이 있는 가격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전력망 및 성 전력망의 전력 판매 가격은 전력망 운영 기업이 제안하고 가격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립 전력망의 전기 판매 가격은 전력망 운영 기업이 제안하고 관리권을 가진 가격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1조: 국가는 분류된 전기 가격과 사용 시간 전기 가격을 시행합니다. 분류기준과 시분할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동일한 전력망 내에서 동일한 전압, 동일한 전력 소비 범주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동일한 전기 가격 표준이 적용됩니다.

제42조: 사용자의 전기 용량 증가에 대한 요금 부과 기준은 국무원 전력관리부서와 회동하여 국무원 물가관리부서가 제정한다.

제43조: 어떠한 단위도 전기 가격 관리 권한을 넘어서 전기 가격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전력회사는 허가 없이 전기요금을 변경할 수 없다.

제44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전기 요금에 기타 요금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방 정부가 전기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 인민 정부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전력회사가 전기요금 징수 시 기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45조: 전력 가격 관리 방법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6장 농촌 전력 건설 및 농업 전력

제4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농촌 전력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해야 한다. 지역전력개발계획과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나뉜다.

제47조: 국가는 농촌 전기화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소수 지역, 오지, 빈곤 지역의 농촌 전력 건설에 중점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48조: 국가는 농촌 지역의 수력 에너지 자원 개발, 중소 수력 발전소 건설, 농촌 전기화 촉진을 옹호합니다.

국가는 농촌 지역의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농촌 전력 공급 건설에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제4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경제종합부서는 전력 소비 할당량을 정할 때 농업과 농촌 지역의 전력 소비량을 적정하게 보장해야 하며, 농촌 지역의 전력 소비량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배수, 가뭄 구호 및 농업의 계절별 전력 생산.

전력 기업은 전항의 전력 소비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농업 및 농촌 전력 소비 할당량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제50조: 농업용 전력 가격은 자본 보존, 소이윤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농민과 지역 도시 거주자가 사용하는 전기 가격은 점차 동일해져야 한다.

제51조: 농업 및 농촌 지역의 전력 관리 규정은 국무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7장 전력 시설 보호

제52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발전 시설, 변전소 시설, 전력선 시설 및 관련 보조 시설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전기시설 주변에서 발파 등 전기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인 및 전기시설의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한 후에만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기 시설 보호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

제53조: 전력관리부는 국무원의 전력시설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 보호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법적으로 지정된 전력설비 보호구역, 전력설비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발전소, 전력설비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전력시설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법적으로 전력설비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식재한 식물이 전력설비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나 잘라주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4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법적으로 지정된 전력설비 보호구역 내에서 전력설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전력관리부서의 승인을 받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전력 시설과 공공 공사, 녹화 프로젝트 및 기타 프로젝트가 신축, 개축 또는 확장 중에 서로 간섭하는 경우 관련 단위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공사 전.

제8장 감독 및 검사

제56조: 전력 관리 부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전력 기업 및 사용자의 전력 법률 및 행정 법규 이행 상황을 감독 및 검사해야 합니다. 법.

제57조: 전력관리부는 업무수요에 따라 전력 감독검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전력 감독 및 검사 담당자는 공정하고 정직해야 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전력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고 관련 전력 전문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제58조 전력 감독 검사 담당자는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전력 기업 또는 사용자로부터 전력 법률, 행정법규 시행에 대해 학습하고 관련 정보를 참조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 현장에 들어갈 권리.

전력사업자와 사용자는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력감독검사 인력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전력 감독 및 검사 담당자는 감독 검사를 수행할 때 인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9장 법적 책임

제59조 전력 기업 또는 사용자가 전력 공급 및 사용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력사업자가 본 법 제28조 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공급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전력공급 중단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60조: 전력 운용 사고로 인해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력 기업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력 운영 사고가 다음 이유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전력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 >(2) 사용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과실입니다.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전력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용자 또는 제3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61조 본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변전소, 송전선 회랑, 케이블 채널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경우 현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명령을 내린다. 제한 시간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장애물이 강제로 제거됩니다.

제62조: 전력 건설 프로젝트가 본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 개발 계획 및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력 관리 부서는 건설 중단을 명령해야 합니다.

본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 건설 프로젝트가 국가에 의해 단계적으로 폐지된 전력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전력 관리 부서는 해당 전력 설비 및 기술의 사용 중지를 명령해야 합니다. , 국가가 단계적으로 폐지한 전력설비를 압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3조 본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 공급에 종사하거나 허가 없이 전력 공급 사업 영역을 변경하는 자는 전력 관리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불법 이득은 다음과 같다. 몰수하고,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본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 공급을 거부하거나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있을 경우 전력 관리 부서에서 경고를 보낸다. 심각할 경우 관련 책임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65조 본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 공급 또는 전력 사용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전력 공급 또는 전력 사용 질서를 파괴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처벌을 받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전력관리부서에서 경고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 본 법 제33조, 제43조,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가 승인한 전기 가격 및 전기 계량기 기록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기 가격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 전기요금을 임의로 책정하거나, 전기요금에 다른 요금을 추가하는 행위는 물가관리부서에서 경고하고, 불법적으로 징수한 요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적으로 부과된 요금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책임자 및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67조 본 법 제49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업 및 농촌 전력 소비 할당량을 줄인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전력 관리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감찰인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한다.

제68조 승인 없이 또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기 시설 주변 또는 법률로 지정된 전력 구역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본 법 제52조 2항 및 제54조의 규정을 위반합니다. 시설보호구역 내에 있어서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전력관리부서가 운전중지를 명하고 원상복구하여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69조: 본 법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전력 시설 보호 구역 내에 건물, 구조물, 식물 식재 또는 물체를 쌓아 전력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지방인민정부는 강제 철거, 벌채, 청소를 ​​명령한다.

제70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하여 치안 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안 기관이 공안 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조사합니다.

(1) 전력 건설 또는 전력 시설의 긴급 수리를 방해하여 전력 건설 또는 전력 시설의 긴급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2) 전력 생산 기업, 변전소, 전력 송전 기관 및 전력 공급 기업의 질서를 방해하여 생산, 작업 및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합니다.

( 3) 직무를 수행하는 전력 검침원 또는 검침 및 충전 담당자를 구타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4) 전력 감독 및 검사 인력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71조: 전력 관리 부서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전기 요금을 회수하도록 명령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전기 요금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전기시설을 절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전기시설을 파괴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는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3조 전력관리부서의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74조 전력회사의 직원이 규율을 위반하고, 불법파견을 하거나, 파견지시를 불복종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형법.

전력회사의 직원이 고의로 전력시설의 수리나 긴급 및 재난구조 서비스의 공급을 지연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전력회사의 관리직원, 전기점검직원, 검침·충전직원이 이용자를 협박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전기를 사용한 경우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10장 보충 조항

제75조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