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양육비 산정 기준
2023년 양육비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 1인당 월 양육비 지급액이 500위안 이상이며, 월 양육비 총액이 500위안 이상인 것이 일반적이다. 지불금은 1,000 위안 이상입니다. 또한 자녀양육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월 200위안씩 자녀양육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일방이 양육하는 자녀의 경우, 필요한 생활비 및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우리나라 '결혼법' 규정에 따르면 자녀양육비에는 주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비율은 양육자의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
1.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액은 월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의 20~30% 정도를 지급하며,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비율은 적절히 증액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소득.
2. 고소득층
위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범위보다 높을 경우 위 범위를 돌파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3,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저소득자
위 비율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위 범위보다 작은 경우, 다른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범위에 속하며,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 범위보다 낮은 특정 부양 능력을 결합하여 자녀의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없는 사람.
재산을 사용하여 자녀양육비를 상쇄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의 최저생활수준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5. 자녀의 중병, 유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양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위 범위를 초과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지급방법
일반적으로 자녀양육비 지급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자녀가 18세가 되는 날까지이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지불 기간이 적절하게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불
일시불은 일방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거주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확정되지 않았으며, 위자료가 장기간 연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실무에서는 이 지급방식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법원에서 위자료 일시불 지급을 지원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국민 소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직장 이직이 매우 빈번하고 법원의 집행 효율성도 고려됩니다. 이 방법은 법원이 이혼에 자녀 양육권이 관련되어 있다고 결정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대부분의 당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 정기 지급
정기 지급은 일반적으로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지급 방식으로 한쪽 당사자의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녀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3. 자녀양육비를 대신하는 것
동시에, 일방이 금전적 소득이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실 부부관계가 원만하든 그렇지 않든 아이의 성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자녀가 낙천적이고 쾌활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1085조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일방이 직접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불할 비용 금액과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원래의 합의 또는 판결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부모에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