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애와 편애의 차이
법적 주관:
편애사기는 사적인 관계 (또는 자신의 이익) 를 위해 사기 (다른 사람) 방법을 사용하여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성어는 명나라 슈나이암이 쓴' 수호전' 에서 나왔다. 부정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의 진상을 속이기 위해' 2 년 동안 목격한 이상한 현상' 에 최초로 등장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주관적인 악의가 다르다는 것이다. 편애사기는 사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고, 비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법률 객관적:
"형법" 제 41 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42 조: 행정법 집행인의 편애와 부정행위,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불양도,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