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전달에 관한 민사 소송법 규정
1. 민사소송법은 공고 전달에 관한 규정으로
는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 절에 규정된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을 경우 공고를 전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한 날부터 60 일이 지나면 바로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고를 전달하려면 서류에 원인과 경과를 기록해야 한다. "
2. 공고송달법이 적용되는
법적으로 공고송달되는 7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직접 송달, 유치송달, 전자송달, 위탁송달, 우송송
법적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발표 전달은 다른 전달 방식이 고갈되어도 전달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전달 방식이며, 배달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공고가 만료되면 배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원래 사법해석과는 달리' 정보망 등 매체에 공고를 게재하는 방식' 이 추가되었고 공고일 확정은' 최종 게시나 게재일 기준' 으로 확정됐다.
"신민소법 해석" 공고 전달에 관한 내용은 "공고 전달은 공고 전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고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공고한 사람은 기소나 항소의 요점, 송달인의 답변 기한 및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공고는 소환장을 전달하며, 출정 시기와 장소,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판결서, 판결서, 판결서, 재판의 주요 내용, 당사자가 상소할 권리가 있는 것, 상소권, 상소기한, 상소한 인민법원도 설명해야 한다. "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공고한 날부터 60 일이 지나면 바로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고가 전달되면, 반드시 서류에 원인과 경과를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