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청 민원전화 핫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불만사항 전화번호는 12331입니다.
12331은 2011년 12월 국가식품의약국에서 발행한 "식품의약품 불만사항 및 신고 관리 조치(심판)"에서 요구하는 식품 및 의약품 불만사항 및 신고 핫라인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신고는 접수되어야 합니다. 1. 불만 사항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2. 불만사항 및 불법 행위의 대상은 본 부서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 및 신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1. 민원, 신고 및 불법행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이 없는 경우. 2. 민원의 대상 및 불법행위가 식품의약품 민원신고기관 또는 관리부서의 소관이 아닌 경우 3. 식품의약품감독관리청의 규제책임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 민원 및 제보가 접수되어 아직 조사 및 처리가 진행 중이며, 민원인과 제보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 및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개설의 의미:
규정에 따르면 12331은 전국 식품의약품 규제 당국의 통합 불만사항 신고 핫라인입니다. 단위 및 개인은 전화 통화 외에도 서신, 인터넷, 팩스, 방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약물, 의료기기, 건강식품, 화장품의 개발, 생산, 유통, 사용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규제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등, 케이터링 서비스 링크의 식품 안전 위반.
모든 수준의 식품의약품 규제 당국은 보고서 접수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기관은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하면 코딩관리를 일원화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해 5일 이내에 민원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원 대상 및 위법행위가 명확하고 행정구역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정산 기한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60일입니다. 상황이 복잡할 경우 연장 기간은 영업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