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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의 관할권 문제

민사소송의 관할권, 즉 어느 법원이 민사소송을 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관할권 문제와 지리적 관할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위계적 관할권 측면에서 1심 민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일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중급인민법원은 중대한 외국 관련 사건, 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로 결정한 사건을 관할한다. 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사 사건,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지리적 관할권에 관한 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원고 대 피고'의 원칙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상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동일한 소송에 관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상거소가 2개 이상의 법원에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에서도 지리적 관할권에 관한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전속관할권의 법적 효력

1. 법률에서 특정 유형의 사건이 하나 또는 일부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법률에서 지정한 법원만이 해당 사건을 수리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다른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은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다른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그러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독점성은 법원에 상대적이며 법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배제 효과. 배타적 효과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관할 법원을 선택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타적 효과는 배타적 효과에서 파생되며 관련 당사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전속관할에 관한 사건은 법률이 정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전속관할을 변경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배타적 관할권의 반대는 자의적 관할권입니다. 법이 자의적 관할권을 설정할 때 주요 고려 사항은 당사자의 사익이며, 출발점은 당사자가 소송을 촉진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의적 관할권의 경우 법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와 합의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양한 국가나 지역의 합의 관할권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 전후에 서면으로 특정 법원을 해당 사건의 관할권으로 선택한 명시적 합의 관할권과 묵시적 합의 관할권이 포함됩니다. 사건의 관할권이란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소송에 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계약의 관할권은 법정 관할권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어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선택에 따라 원래 법정 관할권이 없었던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전속관할권은 사회복지의 이익을 토대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간 관할권 합의를 통해 전속관할권을 변경할 수는 없다.

3. 효율성을 제한하세요. 배타적 관할권의 효율성은 연루된 관할권에 대한 제한에도 반영됩니다. 통합 관할권이라고도 알려진 관련 관할권은 특정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해당 사건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대해 공동 관할권과 재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루관할권의 본질은 특정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연루관계에 따라 원래 관할권에 속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연루된 관할권이 적용되는 주요 상황은 원고가 청구를 추가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연루관할권이 실제로는 피고인 법원의 관할권을 확장했지만, 이러한 확장은 전속관할권에 의해 제한됩니다. 만약 다른 사건이 전속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피고인 법원은 연루관할권에 따라 사건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4. 권한의 효율성을 검토합니다. 관할권은 소송의 요소 중 하나로, “소송요소란 이 사건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요소를 말한다.” 이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이 전제조건이다. 소송관할권이 없는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할권 유무는 소송의 요건 중 하나"라는 뜻이다. 직권에 따라 언제든지 관할권을 확인해야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만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할 때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이 관할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전속관할권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여 관할권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관할권을 항변하는 경우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원고에게 관할권 존재의 근거를 입증할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5. 효과를 취소합니다. 전속관할권 조항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국가 및 지역의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법원이 항소사건을 심리할 때 하급법원이 전속관할권 조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이 전속관할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중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일반 또는 특별 지리적 관할권의 경우 당사자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기각된 경우 소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미 실질적인 판결을 내린 경우 "당사자는 관할권 부족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은 항소법원이 이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속관할권은 국가의 사법주권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외국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의 관할권 침해는 "모든 상황에서 외국 판결의 인정 배제를 정당화합니다". 인정은 실행의 전제조건이므로,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실행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약: 일반 지리적 관할권에 따라 공민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와 본거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상거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에 있는 경우에는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조

인민법원의 제1심 관할권 -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사건의 경우.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결정한 사건.

제19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심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20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이 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건.

제21조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에 있는 경우에는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