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300조를 대체해야 하는 조항은 무엇입니까?
만료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고인민공화국의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해석> 제501조는 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을 받는 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하고, 집행을 신청하는 자에게 집행을 신청하도록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채권자의 권리에 이의가 있고 집행신청인이 이의부분에 대한 집행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채권자의 권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대방이 유효한 법적 문서에 따라 결정된 채권자의 권리를 부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만료)
300. 피집행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으나 제3자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권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이행을 통지할 수 있다.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부채. 제3자가 채무에 대해 이의가 없으나 통지서에 규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501조: 인민법원은 피인의 판결을 집행한다. 채권자의 권리가 도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집행을 신청하는 자에게 상대방에게 이행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가 있고,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의 부분에 대한 집행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채권자의 권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대방이 유효한 법적 문서에 규정된 채권자의 권리를 부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