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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장애인 식별에 필요한 자료는 사고의 성격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로 직원의 개인식별정보, 진료기록부,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기록, 사고의 성격. 업무상 부상의 확인을 예로 들면, 「근로능력평가에 관한 관리조치」 제8조[신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고 회복되며 장애가 발생하여 근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용주와 부상당한 직원은 해당 지역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는 초기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동능력 평가 신청 기한은 업무상 상해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자료 제출]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노동능력평가 신청서 (2) "산업상해판정결정서" 원본 및 사본; 진단서, 검사 보고서 등의 사본. 완전하고 유효한 의료 기록 사본 (4) 근로자 ID 카드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10조 [자료심사]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적시에 심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는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완비된 경우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고 많은 의료 및 보건 전문가가 관련된 경우 평가 기간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장애 평가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장애 평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사법 평가입니다. 하나는 근로능력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등급 평가이고,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법의학적 식별은 주로 공공 보안이나 법원 재판에 사용됩니다. 관련 의료 기록을 지참하시면 비용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 등급 평가는 주로 업무 관련 부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지원 법률 및 규정에는 업무상 상해 보상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부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부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애등급 평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 판정 결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장애 등급 평가를 위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서 발행한 업무상 부상 증명서 통지서(원본), 업무상 장애 평가서(3부), 사진란에 본인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별도의 사진이 첨부된 최근의 맨머리 사진, 부상 및 상태 자료 원본(사본에는 확인을 위해 병원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입원 의료 기록, 서면 검사 보고서, 퇴원 증명서, 퇴원 요약, 의료 기록, 진단서(신고 전 2개월 이내에 발급됨) 위의 자료를 해당 부서의 장애 등급 서명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한(보통 2개월) 내에 업무상 상해 결정을 내린 경우 등급 평가를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