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사망한 후에도 재산 상속에 과세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노인이 사망한 후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집을 상속하려면 일정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123조: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하고,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에 따라 처리하며, 유증 및 부양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1127조에는 상속이 다음 순서로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2순위: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님.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으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 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부모”라는 용어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 관계에 있는 의붓부모가 포함됩니다. 본 조에서 사용하는 “형제자매”라는 용어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이복형제, 입양된 형제자매, 의존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