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선하증권과 선수금 선하증권의 성격과 이에 따른 법적 결과를 분석합니다.
답변: (1) 소급 선하증권은 상품이 선적된 후 운송업체가 발행한 선하증권이지만, 선하증권에 명시된 선적 날짜가 실제 선적 날짜보다 빠릅니다. 사전 선하증권이란 화물이 아직 완전히 선적되지 않았거나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했지만 아직 선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적증권을 말합니다.
(2) 사전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소급된 선하증권은 상품의 실제 선적일을 숨기고 신용장은 선적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잃게 하여 신용장의 선적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상품이 정시에 도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배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선하 증권의 양수인인 수하인에 대한 사기를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선하증권을 역인출하고 선하증권을 선지급하는 행위는 사기행위이다.
(3) 소급된 선하증권 및 선하증권의 법적 결과와 관련하여, 소급된 선하증권 및 사전 선하증권의 사유로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송인이 이를 요청합니다. 운송인이 신용장을 미리 발행한 경우 그 행위의 목적은 그 행위의 성격으로 볼 때 신용장 결제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수취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화주와 운송인의 사기행위로 인해 계약 전 의무를 위반하였고, 결국 계약이 무효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소급선하증권). 따라서 소급된 선하증권과 선지급 선하증권의 책임속성은 과실책임을 계약한다.
(4) 실제로 운송업체가 소급 선하증권이나 사전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발송인에게 보증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서를 수령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운송인은 여전히 더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소급된 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사전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민사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발송인과의 공모 및 선의의 선하증권을 발송인이 사기 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제3자 수하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서한에 따라 보증을 제공한 발송인 또는 기타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