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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가 유연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퇴직 연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했다가 퇴직 전 근로자로 기업에 복귀하거나 해고되어 실직한 사람은 근로자 정년 연령에 따라 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개인 신청 및 승인 시 50세입니다. 유연고용은 근로시간, 소득보상, 직장, 보험급여, 노사관계 등에서 산업화와 현대적 공장제도에 기반한 전통적인 주류 고용방식과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유연고용이란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 자영업자, 영세업자, 근로자 사회보장에 참여하지 않지만 '유연고용 사회보장'에 기초한 사회인을 말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지불 정책 및 퇴직 연령 규정. 정책,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불하기로 선택하는 연금 보험.

'근로자의 퇴직 및 해고에 관한 국무원 경과조치' 제1조에 따르면 전 국민 소유의 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인민단체의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한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동안 꾸준히 일했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작업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