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지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조는 명승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승지 자원을 더 잘 보호,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해 본 조례를 특별히 제정했다. 둘째, 관상적, 문화적 또는 과학적 가치, 자연경관, 인문경관이 비교적 집중되고, 환경이 아름답고, 규모와 범위가 있어 사람들이 유람, 휴식, 과학,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명승지로 분류해야 한다. 제 3 조 명승지는 그 풍경의 관람, 문화, 과학적 가치와 환경 품질, 규모, 유람조건 등에 따라 3 등급으로 나뉜다.
(1) 시, 현급 명승지, 시, 현 주관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명승지 자원 조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3) 국가 중점 명승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명승지 자원 조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무부 심의에 발표하였다. 제 4 조 도시와 농촌 건설 환경보호부는 전국 명승지 업무를 주관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도심 건설부 문이 본 지역의 명승지 업무를 주관하다. 제 5 조 명승지는 법에 따라 인민정부를 설립하고, 명승지의 보호, 이용, 계획 및 건설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명승지는 인민정부를 설립하지 않고, 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소속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명승지 관리 업무를 주관해야 한다. 명승지 내에 설치된 모든 단위는 각 업무가 상급 주관 부서의 지도력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관리 기관의 명승지에 대한 통일된 계획과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승지, 명승지, 명승지, 명승지, 명승지) 제 6 조 각 등급의 명승지는
(1) 명승지의 성격을 결정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명승지의 범위와 그 주변 보호 지역을 정한다.
(c) 명승지 및 기타 기능 영역 구분
(4) 명승지 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조치를 결정하고 개발한다.
(5) 관람 용량 및 유람활동을 결정하는 조직 관리 조치
(6)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
(7) 투자 및 이익 추정
(8) 계획해야 할 기타 사항. 제 7 조 명승지 계획은 소속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한다.
편성 계획은 관련 부서, 전문가, 인민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여러 방안의 비교와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명승지 계획은 주관부의 심사를 거친 후 해당 명승지의 인민정부 비준을 심사하고 상급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8 조 명승지의 토지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명승지 내의 모든 풍경과 자연 환경은 반드시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며, 파괴하거나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명승지 및 주변 보호구역 내 각 건설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 파괴, 환경 오염, 관람 방해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유람객이 집중된 유람구역 내에서는 호텔 게스트 하우스 휴양 요양기구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진귀한 경물 주변과 중요한 관광지에는 필요한 보호와 부속시설 외에 다른 공사 시설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명승지는 봉산육림, 식목녹화, 호림방화, 병충해 예방 및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삼림식물과 이동, 식물종의 성장, 서식조건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명승지와 그 주변 보호구역 내의 숲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계획에 따라 양육관리해야 하며 벌채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갱신, 양육성 벌채가 필요한 것은 지방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고목과 명목으로 벌채를 엄금한다.
명승지 내에서 표본, 야생약재 및 기타 산림 부산물을 채집하는 것은 반드시 규제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량을 제한하여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10 조 명승지 내의 중요한 경물, 문화재고적, 고목명목은 모두 조사, 감정, 보호 조치 제정, 조직 실시를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명승지는 계획에 따라 명승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교통, 서비스 시설 및 관광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계획에 의해 결정된 유람 접수 용량에 따라, 계획적으로 유람활동을 조직하고, 무한정 관람객을 초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명승지는 명승지 자원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유람과 문화 오락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주의와 애국주의를 홍보하고, 역사, 문화, 과학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13 조 명승지는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관람객의 안전과 경물의 온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명승지 내 주민과 관람객은 명승지의 경물, 삼림식물, 야생 동물, 각종 시설을 아끼고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명승지 보호에 뚜렷한 성적이나 중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인민정부나 주관부에서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5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행정이나 경제처벌을 준다.
(1) 명승지 토지를 침범하고, 불법 건설을 하는 사람은 해당 부서나 규제 기관이 점유한 땅을 퇴출하고, 불법 건물을 철거하고, 줄거리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경물 파괴, 수목식, 야생 동물 살해 또는 오염, 환경 파괴, 관련 부서나 규제 기관이 파괴 활동을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며 줄거리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명승지 유람질서와 안전제도를 파괴하고 만류하지 않고 관련 부서나 규제 기관이 경고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치안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전액행위,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률을 위반하거나 국가 관련 삼림, 환경보호,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