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등록정보 확인 방법
주민의 세대등록 위치정보는 경찰서 조회, 온라인 조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족 등록에 대해 문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법원에서 취득합니다. 2. 변호사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문의하도록 의뢰합니다.
호적정보 확인 방법
1. 호적정보는 공안호적시스템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임의로 호적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2.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 전문가는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당사자의 세대 소재지를 방문하여 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_법률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는 자신이 수행하는 법률업무의 필요에 따라 시민 호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 개업 인턴, 법무사 보조원은 시민 호적 정보를 독립적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_. 개업 변호사가 시민 호적 정보를 문의할 때는 변호사 개업 증명서 원본과 사본, 법무법인의 소개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소개
편지에는 변호사의 성명, 처리하는 법률업무, 문의 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안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오류 확인 후
보관합니다.
3. 공안기관은 질의를 할 때 자신이 맡는 책임과 의무를 질의에게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은 조사 신청서에 서면 형식으로 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_. 제공되는 내용에는 조회되는 이름, 성별, 민족, 출국일자, 영주권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진, 경찰서 등 호적정적 항목이 포함되며, 조회되는 기타 정보 및 이메일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변호사가 공민의 호적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 소재지 공안경찰서를 통해 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 법무부와 공안부는 온라인 조회 메커니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편리하고 빠른 조회 방법 구축을 모색할 예정이다.
5. 변호사는 문의한 주민등록정보를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관련 직원의 사생활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률
규정 및 직무상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지방 공안 기관의 호적 관리 및 법률 기관과 사법 및 행정 기관의 변호사 관리 기관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회의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허궈호적조례
제3조 호적업무는 각급 공안기관이 주관한다. 공안 경찰서가 있는 시, 진의 경우, 경찰서의 관할권은 호적 관할권으로 하며, 공안 경찰서가 없는 향, 진의 경우 호적 관할권은 향, 진의 관할권으로 합니다. 향, 진 인민위원회, 공안 경찰서가 호적 관리 기관이다. 정부 기관, 단체, 학교, 기업, 기관 및 기타 단위 또는 공공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각 단위는 호적 기관이 분산된 장소에 거주하는 가구, 가구의 호적 등록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등기기관은 호구등록을 직접 처리한다. 군 기관 및 군 기숙사에 거주하는 비현역 군인의 호적 등록을 위해 각 단위는 호적 등록 기관의 호적 처리를 보조할 전담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농업, 어업, 염전, 임업, 목축업, 수공업 등 생산협동조합에 등록된 가구에 대하여 협동조합은 호구등록기관의 호구등록 업무를 보조할 전문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이 아닌 가구의 경우 호적등록은 호적기관이 직접 처리한다.
제4조 호적기관은 호적부를 작성해야 한다. 공안소가 있는 도시, 강, 마을에서는 각 가구에 호구부(호적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호적부는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에 발급되며, 협동조합 외부의 가구에는 호적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호적부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은 시민권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5조 호적등록은 호구단위로 한다. 책임자와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자를 1가구로 간주하고, 책임자를 세대주로 합니다. 혼자 사는 독신자는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이 가장이 됩니다. 기관, 단체, 학교, 기업, 기관, 기타 단위나 공공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1가구 또는 단독가구를 가져야 합니다. 세대주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세대등록을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