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품의 소유권 이전
법적 객관성:
2021년에 시행된 민법 596조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주제의 명칭, 수량, 품질, 가격, 성능 등이 포함됩니다. 기한, 이행장소 및 방법, 포장방법, 검사기준 및 방법, 정산방법, 계약서에 사용된 문구 및 그 유효성 등 제604조 목적물의 훼손 또는 멸실의 위험은 법률에 달리 규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한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605조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목적물이 약정된 기한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약정 위반 시점부터 목적물의 훼손 또는 멸실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06조: 매도인이 운송인의 운송을 위해 목적물을 판매한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손해 또는 멸실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법적 주체:
매매 계약의 소유권 이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또는 거래 관례에 따라 대상물 철회 서류 및 기타 서류 및 자료를 구매자에게 전달합니다. .대상의 직접 전달 3. 소유권 변경 또는 전달 지시를 통한 소유권 이전.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서류를 교부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599조에서는 매도인은 약정 또는 거래관행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서류 외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0조는 지적재산권이 있는 물건을 매매한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물건의 지적재산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