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도 올랐고 주차비도 올랐다고 어떻게 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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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임대주택 계약기간은 20xx년 2월 1일자로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시장 환경에 따르면,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면, 15조 1항 임대인은 지역 주택 시장 가격에 따라 임대료와 주차비를 조정할 권리가 있지만 계약 만료 후 1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임대 계약 갱신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임대인은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운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회사에서는 20xx년 2월 1일부터 집 임대료를 월 3,300위안(3,300위안)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도자와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공지
20xx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