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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처벌 집행부의 책임

형벌집행부는 교도소 산하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한다. 고발, 고발을 지도하고 중재한다. , 범인신고 등을 담당하며, 범인의 형량을 높이는 일을 담당하며, 범죄를 처리하는 일과 감옥에 남은 범죄를 처리하는 일 등의 업무도 있다.

2. 범죄자의 감형 및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 유예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감형의 검토 및 제출을 담당하며,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 중인 범죄자에 대한 신고 업무를 담당합니다(외부). 치료를 위해 감옥에 갇히다).

3. 형벌집행은 형벌집행권을 가진 사법기관이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에 따라 결정된 형벌을 집행하는 형사사법활동을 말한다. 소극적인 처벌과 억제보다는 범죄자와 대중에게 긍정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형 집행의 원칙:

1. 법에 따른 집행 원칙: 형 집행의 정확성은 판결에서 직접 결정됩니다. 인민법원 판결의 권위 유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 따라 집행하는 원칙이 형벌집행의 기본원칙이다. 교도소 경찰은 범죄자를 체포, 석방할 때, 감형, 가석방, 임시 출소를 처리할 때 관련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처벌과 재활에 도움이 되는 원칙: 처벌의 목적은 형사사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재활의 목적은 개인의 처벌 예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형벌과 교화는 모두 교도소 업무의 목표이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는 형을 집행할 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범죄자에 대한 교화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3. 개별 처벌 원칙: 범죄자의 생활 경험, 사회적 배경, 개인의 성격, 기질, 연령 및 성별의 차이로 인해 범죄자의 개인적 위험이 다릅니다. 범죄자의 개인적 위험의 다양성에 따라 범죄자의 교화 난이도가 다르므로 형벌의 집행은 차별화되고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즉, 형벌의 집행은 범죄자의 개인적 위험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제2조: 감옥은 국가의 형벌집행기관이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옥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제4조 교도소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감독하고, 범죄자 교화의 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도록 범죄자를 조직하며, 범죄자에게 사상, 문화,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