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때 재산보전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1, 재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는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사건에는 돈이나 특정 물품과 같은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재산 보전은 일반적으로 신청을 기반으로 하지만 법원도 자발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은 피소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P > 재산보전의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은 재산보전과 관련된 법률 조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중화 인민 * * * 및 국중재법' 도 재산보전에 상응하는 규정을 제정해 중재절차의 재산보전에 적용한다.
3,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관련 사법해석, 재산보전신청조건, 심사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4, 지방법규 또는 사법관행에서 각지의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5, 재산보전신청에는 보통 적절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보존신청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입증해야 한다. < P > 요약하면,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피소인민법원에 판결 집행의 난이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사건은 금전이나 특정 물품과 같은 지급 의무를 포함해야 하며, 보존 조치는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요구에 근거하지만 법원도 자발적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 조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신청을 기각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락한 후, 상황에 대해 긴급한 것은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존 조치를 취하는 판정은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 P > 제 11 조 < P > 소송 전 재산보전은
1, 신청인의 재산보전 후 제기된 소송 요청에는 재산지급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3,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을 합니다.
4,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