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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후견인 증명서는 미성년자가 등록되어 있는 공안기관 호적관리부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적 보호자의 신분증과 호구부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며 자연적인 1차 보호자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후견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인은 조부모, 형제자매, 가까운 친족, 친구, 부모단위, 미성년자의 거주지 인민위원회, 촌위원회 및 민사부서가 된다.

후견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신분증 원본과 사본, 호적부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고 공안기관 호적관리부서가 호적지에서 후견인 증명서를 발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손위 형제자매 등이 순서대로 후견인이 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후견 증명서가 없을 경우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보호자증명서에는 법정대리인증명서와 지정후견인증명서가 포함됩니다. 후견인 증명서는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서면 증명서로, 피보호자의 상태, 부모의 생존 여부, 기타 후견인의 상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시 보호자는 신분증, 호적부 등을 지참하여 경찰서 호구부로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민법 제28조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이 있는 성인에 대하여는 다음의 후견능력이 있는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순서: :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3) 기타 가까운 친척;

(4) ) 기타 후견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병동이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또는 민원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