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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공식 전문(이혼 혐의로 기소)

법적 주체: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자는 이성의 남성과 여성이어야 합니다. 2. 남성과 여성 모두 자발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3. 법적 결혼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4. 일부일처제여야 합니다. 5.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6. 어느 당사자도 의학적으로 결혼 또는 결혼 연기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질병을 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1077조(2021년 1월 1일 발효) 결혼 등록 기관이 이혼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가 이혼 의사가 없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등록 신청을 하십시오.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혼등록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