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아는 어떻게 호적에 오르는가
1, 사생아가 호적에 오르면 생의학증, 부모 측 호적본, 혼외 출산지침에 따라 부모와 함께 자진하는 정책에 따라 영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의학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조산기관에 출생의학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산기관 밖에서 태어난 무호적 인원은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발급한 친자 확인 증명서를 본인이나 보호자가 제공한 후 출생증명서를 받고 호적을 신청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민법' 제 107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할 수 없는 성인 자녀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 1068 조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부모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사생아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적으로 사생아를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로 만들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즉, 혼생자녀가 상속권을 누리고 있는 이상 혼생자녀도 상속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아는 상속권을 누리고 사생아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죽은 사람은 유언장을 세우지 않고, 그 후 재산의 상속은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승된다. 우리나라 법률은 제 1 순위 상속인과 제 2 순위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1 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제 2 순위 상속인이 계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것, 즉 사생아가 제 1 순위 상속인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