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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에 반하지 않는다'는 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소위 선의의 제3자란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말하며, 법률관계 당사자의 실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불법거래로 거래를 처리한 사람으로 등록된 권리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비대립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법률관계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획득해야 하는 권리를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의의 제3자가 일반적으로 선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양도한 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소유자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양수인이 선의로 행위한 경우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법에 따라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산 또는 부동산의 경우, 원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양도인(점유자)에게 손실 배상을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선의의 취득이 존재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 왔습니다.

(1) 취득 처방 이론 . 처방제도는 시간과 시간의 경과를 구성요소로 하는 반면, 선의의 취득제도는 시간과 시간의 경과와 관련이 없으므로 처방제도와 선의의 취득제도는 서로 독립된 제도이다.

(2) 권리의 형태에 관한 이론. 점유자는 법적 소유자로 추정되어야 하므로 양수인은 신뢰의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법적 권한 부여 이론. 선의에 의한 취득은 법률이 소유자에게 타인의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4) 소유 효과 이론. 선의의 취득은 양수인이 점유를 양도한 후 점유의 효과로 인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선의취득제도의 이론적 근거가 공적신탁의 소유에 대한 법적 인정의 논리적 결과, 즉 권리의 형태론을 뒷받침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산권법'에 규정된 비처분권에 기초한 선의의 취득제도에 관한 법적 조항을 두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 제106조 선의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또는 동산을 분배할 권리가 없는 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충족되는 경우 양수인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양수인이 선의로 행동했습니다.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도할 때 믿음;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

(3) 다음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 또는 동산; 법률 조항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양수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 소유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에게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기타 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전 두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