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추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무엇입니까?
(1) 원고는 피고 추가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조 및 제108조에 따르면, 소송 절차를 시작할 때 피고를 지명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입니다.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추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본질은 절차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부여된 추가 신청 권리에 기초합니다. 원고의 신청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은 추가 피고인이 필요한 공동피고인 소송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상황을 처리합니다. 1. 추가 피고인이 필요한 공동피고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을 추가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2. 추가 피고인이 필요한 공동피고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추가 피고인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다른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추가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핵심은 추가 피고가 동일한 소송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적 결과는 법원이 원고의 기존 소송에 따라 심리하게 된다는 점이다. 법률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체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피고는 공동피고인으로 ***를 추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57조에 따르면, 피고는 공동피고인으로 ***를 추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1. 동시소송이 필요한지 여부. 우리나라의 "민법"(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는 ***공동소유, ***공동상속, ***공동 및 여러 책임을 지는 것, ***공동침해, 제휴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 가능성 판단 필요한 특허소송 개시 동일한 소송에서 피고인이 누락된 경우, 피고인은 더 이상 피고인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사건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만 기재될 수 있습니다. 2. 원고의 추가 동의 여부 법은 원고에게 피고의 소송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고소할 대상과 고소하지 않을 대상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공동피고인 추가 신청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이 검토 결과 공동피고인 소송에서 당사자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사의 해석권을 행사하고 원고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원고가 추가에 동의하는 경우 결정이 허용되며, 원고가 추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제3자로 포함되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추가하든, 피고가 그러한 주장을 하든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