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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법의학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법감정 업무를 규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 * * 에 따라 사법정의를 보장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사법감정이란 감정기관과 감정인이 법에 따라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분석, 연구, 감별 및 결론을 내리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사법감정은 과학, 객관적, 정의,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사법감정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 5 조 사법감정은 회피, 비밀, 시한 및 오감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한다. 제 6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사법 감정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사법감정관리 제 7 조 성, 성할시에 사법감정작업위원회를 설치하다.

사법감정업무위원회는 동급 인민정부가 구성하며, 그 사무기구는 동급 사법행정부에 설치된다. 제 8 조 사법감정업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행정구역 내 사법감정업무를 지도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분쟁 등 사법감정사항을 조율한다.

(3) 본 행정 구역 내 사법감정활동을 감독한다. 제 9 조 사법기관은 그 안에 있는 사법감정기관의 감정 업무를 관리한다. 제 10 조 사법행정부는 사회봉사를 위한 사법감정 업무를 관리한다.

사회봉사를 위한 사법감정이란 사법기관이나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사법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11 조 성 사법행정부는 사회봉사를 위한 사법감정기관을 심사하고 사법감정허가증을 발급할 책임이 있다. 사법감정인의 직업자격증과 집업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 사법감정허가증과 사법감정인 집업증서를 담당하는 연검등록. 제 3 장 사법감정기관 제 12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기관 내에 설치된 감정기관과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를 위한 사법감정기관을 포함한다. 제 13 조 사법기관 내에 설치된 감정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감정활동에 종사한다.

사법기관 내에 설치된 감정기관은 사회에 유상 감정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법률과 규정은 이미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감정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성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법률, 규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법률, 규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업감정기관은 사회서비스를 지향하며, 업계 주관부에서 추천하고, 지방 사법행정부에 등록하고, 사법감정허가증을 발급하며, 관련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감정기관이 사회서비스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지 사법행정부에 신청하고, 성 사법행정부의 승인을 받고, 사법감정허가를 받아야 해당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5 조 사회봉사를 위한 사법감정기관의 설립, 변경, 취소, 연검과 공고 등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6 조 성 사법감정업무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몇몇 사법감정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가 위원회 구성원은 법의학 감정인 집업 증명서와 해당 전공의 고급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법감정전문가 위원회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최종 감정에만 종사한다. 제 17 조 사법감정기관이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규율, 규정, 부서 규정, 산업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감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4 장 사법감정인 제 18 조 사법기관 내 감정기관 중 사법감정인의 자격은 사법기관이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한다.

본 조례 제 14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산업감정기관에서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는 반드시 업계 주관부와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성사법행정부에 등록하여 규정에 따라 사법감정인의 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른 감정기관에서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무원 사법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이나 심사를 거쳐 사법감정인의 직업자격을 취득한다. 제 19 조 사법감정인의 직업자격을 갖춘 인원은 성 사법행정부의 심사 등록을 거쳐 사법감정인 집업 증명서를 취득해야 인가된 업무 범위 내에서 집업을 할 수 있다.

사법감정인은 한 사법감정기관에서만 집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법감정기관의 채용을 받아 특정 사안에 대한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20 조 사법감정인 집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감정 관련 사건을 이해하고, 감정 관련 당사자, 증인 등을 물어본다.

(2) 감정의뢰인에게 무상으로 평가에 필요한 검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3) 초청 참여, 조사, 검사 및 시뮬레이션 실험 지원

(4) 비합법적이거나, 감정조건이 없거나, 승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감정위탁을 거부한다.

(5) 다른 평가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견을 보류합니다.

(6) 연습 보수를 받는다.

(7)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