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신체상해배상, 재산손실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1. 개인 피해 보상에는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포함됩니다.
2.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조기구 비용 및 장해보상금도 보상되며, 사망이 발생한 경우 장례비 및 사망보상금도 보상됩니다. .
1.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기록 및 진단서.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2. 상실근로수당은 피해자의 상실근로시간 및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근 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결근하는 경우, 결근일수는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난 3년 동안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한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3.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현지 간호근로자의 노동보수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4.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이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입원식비 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7. 장해 보상은 피해자의 노동 능력 상실 정도 또는 장애 수준과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송이 제기되고 장애 결정일로부터 20년 동안 계산됩니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됩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5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령.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업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장애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다.
8.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은 일반 적용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장례비용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총 6개월로 산정한다.
10. 사망 보상금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20년에 걸쳐 계산됩니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 5년으로 계산됩니다.
2.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은 다음을 포함하여 침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1. 손상된 차량 수리 비용, 차량에 포함된 품목의 손실 및 차량 구출 비용
2. 차량이 분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차량 가치에 해당하는 교체 차량 구입 비용 교통사고 당시 손상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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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운송, 여객운송 등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의 무능력으로 인한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정지 손실 해당 사업 활동에 참여
4. 해당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 발생하는 비상업적 차량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
3. 자연인의 인격권익이 침해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침해자의 과실 정도
2. 침해 행위의 목적, 방법, 계기 등 구체적인 상황
3. 침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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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해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정적 능력
5. 소송을 수리한 법원 소재지의 평균 생활 수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안전 및 교통법'
제76조: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회사는 의무적인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부족분을 배상해야 하며, 보험 회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1) 자동차 사이의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양측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분담합니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다음을 부담해야 합니다. 배상 책임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의 책임은 정도에 따라 적절히 감소됩니다. 과실, 자동차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는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가 고의로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하며, 자동차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