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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 선발되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 않으면 병역법 제11장 제66조에 따라 재판을 받고 처벌받게 된다.

1. 현행 국가 실정에 따르면 성인 국민이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대를 신청하고 선발되었으나 가지 않는 경우에는 탈영병으로 간주되지만 탈영병은 아닙니다. 군 복무 이탈에 대한 최대 벌금은 NT$45,000이지만, 징역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영은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장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평시 탈영병은 그 자리에서 총살되며,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 가벼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

2. '군인'이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동전'과 '급여'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월급을 받는 용병을 지칭할 때 처음 등장했다. 군 급여. 나중에 프랑스인에 의해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고 많은 나라의 용병들이 채택했습니다. 1730년대 초, 이 명칭은 러시아의 새로운 제조 연대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3. 18세기 초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한 징집병에게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러시아 정규군 최초의 군인인 부흐보스토프를 기리기 위해 표트르 1세는 그를 위해 동상을 주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병사들에게 군대 계급을 부여한 후 원래의 동상을 제거하도록 모집 제도에 관한 법령에 규정했습니다. 농노 순종 그의 아내와 자녀와 함께 지위는 "군인 계급"에 포함되었습니다.

4. 1861년 농노제 폐지와 1874년 보편적 징병제 시행 이후 '군인' 계급의 의미는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