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문제 해결 방법
법적 분석: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화해, 조정, 소송의 세 가지가 있다. 1. 화해(협상된 해결). 의료분쟁 발생 후 환자와 병원은 평등과 자발성의 원칙에 입각한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합의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2. 조정(보건 행정 부서 등 제3자의 참여). 3. 소송. 소송에 앞서 당사자들은 의료과오 감정 또는 의료과오 감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과오 감정은 의사협회가, 의료과오 감정은 사법감정센터가 실시한다.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의료과실 소송의 법적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법적근거: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47조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책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쌍방이 협의할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 합의서에는 쌍방의 기본적인 상황과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이 합의한 의료사고 수준, 협상을 통해 결정한 보상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합의.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48조
의료사고가 의료사고로 결정된 경우 보건행정부서는 의료사고 보상조정을 할 수 있다.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 쌍방의 요청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는 쌍방의 자발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보상 금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조정 후 양 당사자가 보상 금액에 합의하면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며 쌍방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후 일방이 후회하는 경우 보건 행정 부서는 더 이상 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중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