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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인 사망 이후의 정책은 무엇인가요?

1. 상이 군인 사망 연금에 관한 새로운 규정

1. 현역 군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연금은 현급 민정 부서에서 지급됩니다. 유족의 일회성 연금 기준은 사망의 성격과 사망 당시의 월급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순교자는 80개월 급여, 순사자는 40개월 급여를 받습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 20개월치 급여. 월급이나 수당이 소대 소위 급여 기준보다 낮은 경우 소대 소위 급여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2. 법적 근거 : '장애인우대규정' 제12조

현역군인이 사망한 경우의 성격에 따라 그의 사망과 사망 당시의 월급 기준, 정부 민정 부서는 유족들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교자의 급여는 80개월입니다. 직무상 사망한 사람의 급여,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 20개월치 급여. 월급이나 수당이 소대 소위 급여 기준보다 낮은 경우 소대 소위 급여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명예 칭호를 받거나 공을 세운 열사,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는 유족에게 다음 비율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1)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35장이 추가로 수여된다. (5) 3등급의 경우 추가로 5개가 발급됩니다.

2. 사망보험금 처리 방법

1. 사망자의 고용주가 연금 수급자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지급금 수령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연금분할을 요구하면 이는 법적으로 사유재산분할이 된다. 가까운 친척이란 주로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손자를 말합니다.

3. 사법 실무에서는 상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은 상속에 속하지 않지만 처리 과정에서 상속 상속인 순으로 지급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부모, 자녀입니다. 기타 가까운 친족은 2차 상속인이 됩니다. 1차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연금이 2차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