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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로 부채를 양도하는 방법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차용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차용인에게 상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채무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양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51조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동의를 최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동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52조

제3자가 채무자와 연대하기로 합의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게 자신이 부담할 의사가 있는 채무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연대채무를 인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53조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한 경우, 원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청구권이 있는 경우 새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원래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 대해 청구하지 마십시오. 청구 상쇄.

제554조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한 경우 새로운 채무자는 주채무와 관련된 후순위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후순위 채무는 원래 채무자에게만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