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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위법은 법체계 내에서 '법'의 효율성과 계층적 위치를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다양한 입법 기관이나 국가 기관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체계에서는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상위법이고, 하위법이 전자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법률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해당 관할권 내에서 시행됩니다.

결론

하위법률의 시행조항과 상위법률의 관계는 실효우선순위와 적용우선순위로 요약할 수 있다. 시행조항보다 지위나 법적효력이 높거나, 시행조항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는 상위법률이 하위법률보다 우월함을 의미합니다. 법.

후자는 시행조항이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량견적의 적용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는 하급법의 시행조항의 우선적용이 조건적이라는 점, 즉 상급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 내용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우수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