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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판유 무면허 가짜 오토바이가 잡혔고 딱지를 떼면 아랑곳하지 않는 게 어때?

"교법" 제 15 조,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이 운전 중 불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차량을 다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자동차를 압류해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제공한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제공했고, 운전 시 다른 위법이 없다면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제때에 자동차를 반납한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제공했는데, 만약 주행할 때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은 것과 함께 처벌하고, 제때에 자동차를 반납한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제공하지 못하고 무면허 운전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