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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사업 허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현지 현(시) 공상국에 신청한 후 산업석탄국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

석탄 운영 감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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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석탄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석탄법의 규정에 따라 석탄작업 질서를 표준화하고 유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석탄 사업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석탄 사업'이란 원료탄과 그 세척 및 가공 제품의 도매, 소매, 민간 연탄의 가공, 유통 등의 활동을 가리킨다.

제4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국 석탄사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석탄사업 자격 심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석탄 사업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공상, 품질검사,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소관 범위 내에서 석탄 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제2장 석탄 사업 기업

제5조 국가는 석탄 사업 자격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석탄운영기업을 설립하려면 석탄운영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석탄 사업 자격은 계층적 검토 및 계층적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된 석탄 운영 기업의 사업 자격 심사를 담당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석탄사업 자격 심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석탄 사업 자격 심사를 담당합니다. 성급 석탄경영 자격 심사 부서는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구시 관련 부서가 석탄 경영 자격 예비 심사를 담당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7조 석탄 운영 기업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규모에 맞는 등록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 2) 사업장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업 규모에 적합한 시설과 석탄 저장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4) 다음을 충족하는 석탄 측정 및 품질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표준

(5) 석탄 운영 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6)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8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석탄 운영 기업의 경영 자격을 취득하려면 본 방법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자본금은 5천만 위안 이상입니다.

(2) 독립 재산권을 보유한 석탄 저장 장소는 20,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p> (3) 독립적인 소유권은 표준을 충족합니다. 석탄 측정 및 품질 검사 시설

(4) 규정을 충족하는 독립적인 석탄 측정 및 품질 검사 인력.

제9조 석탄 운영 기업을 설립하려면 석탄 운영 자격 심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석탄 운영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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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탄 사업 자격 신청 보고서 및 신청서

(3) 법정 자본금에서 발행한 등록 자본금 증명서 및 신용 증명서 문서 검증 기관,

(4) 법적 대표자 및 기업 책임자의 신원 증명

(5) 고정 사업장 증명

(6) 기업 자체 석탄 저장 장소(사용권 증명서) 또는 임대 또는 공동 운영에 대한 증빙 현장 계약 증명(부지 면적, 석탄 저장 용량 및 현장 시설 포함)

(7)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석탄 저장 장소에 대한 환경 보호 증명서

(8) 검사 부서에서 발행한 측정 시설 및 석탄 품질 모니터링 시설에 대한 품질 자격 증명서

(9) 국가 관련 부서가 발행한 측정 및 품질 검사 직원의 취업 증명서.

제10조: 석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석탄 채굴 기업은 자체 기업에서 생산 및 가공한 석탄 제품을 판매할 때 석탄 사업 자격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석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고 기업에서 생산 및 가공하지 않은 석탄 제품을 운영하는 석탄 채굴 기업은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에 석탄 사업 자격 취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1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는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신청이 접수됩니다.

제12조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는 신청자가 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 검토 및 검증 후 석탄 운영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승인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제13조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10일(근무일 기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구로 구분된 시의 관련 부서가 석탄 사업 자격 예비 심사를 담당하고 규정에 따라 심사를 위해 성급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에 보고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구역으로 분할된 도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토가 완료됩니다.

제15조: 석탄 사업에 종사하도록 승인받은 기업의 경우,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는 승인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석탄 사업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제16조: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의 석탄 사업 승인 심사 결정은 일반에 배포되는 신문, 정기 간행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대중에게 발표되어야 합니다.

제17조: 신청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 석탄 사업 자격 증명서를 가지고 공상 행정 부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 범위에 석탄 사업이 포함된 사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 사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석탄 사업 활동 중.

석탄사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공상행정부에서 석탄사업이 포함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18조 석탄경영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원래 석탄사업자격심사부서에 연장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19조 석탄 운영 기업의 등록 항목이 변경된 경우 원래 석탄 운영 자격 심사 부서에서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20조 석탄 운영 기업이 해산된 경우 원래의 석탄 운영 자격 심사 부서에서 석탄 운영 자격 취소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21조: 석탄경영 자격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인쇄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승인 없이 이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석탄 사업 자격 증명서는 위조, 구매,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다른 형태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는 석탄 사업 자격을 심사해야 하며 법정 비용 외에 다른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따라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가 징수한 모든 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보류, 유용 또는 사적으로 배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석탄 운영

제24조: 석탄 운영에 종사하는 석탄 운영 기업은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고 석탄 품질을 보장하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제25조: 석탄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석탄 판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석탄 판매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2)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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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성, 사양, 품질;

(4) 가격;

(5) 배송 방법;

(6) 출발지(역, 항구) 및 도착지(역, 항구)

(7) 이행기간

(8) 결제방법 운송비, 구매자와 판매자 은행 계좌, 계좌 번호, 세금 등록 번호

(9)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10) 분쟁 해결 방법

(11) 구매자와 판매자 기타 조건이 합의되었습니다.

제26조 석탄 판매 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와 판매자는 계약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어느 쪽도 허가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7조 운송기업이 석탄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석탄 채굴 기업, 석탄 운영 기업 또는 석탄 사용자는 "계약법"에 따라 운송 기업과 석탄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28조: 석탄 운송 계약이 발효된 후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석탄 채굴 기업 ​​또는 석탄 운영 기업은 계약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정확한 계량을 갖춘 석탄을 운송해야 하며, 석탄 사용자가 석탄을 인수하고 하역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석탄을 운송해야 합니다. 계약 석탄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석탄 선적 시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인계와 역(항구)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석탄의 품질과 수량을 수락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가 규정.

제30조: 석탄 작업에서 불합리한 중간 연결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가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석탄 채굴 기업의 직접 판매를 장려하고 대규모 석탄 채굴 기업이 석탄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과 중장기 직접 판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합니다.

제31조: 국가는 자격을 갖춘 석탄 운영 기업이 대리점 배포를 실시하도록 권장합니다.

제32조: 민간용 연탄을 운영하는 석탄 운영 기업은 품질을 보장하고 대중을 편리하게 하며 공급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토목 연탄은 중앙 집중식 파쇄, 고정점 성형, 통일된 유통, 체인 운영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33조: 국가는 청정 석탄 사용을 장려하고, 동력 석탄 혼합 및 산업용 석탄 연탄을 장려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을 줄입니다.

제34조 석탄 채굴 기업과 석탄 운영 기업은 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운영 행위는 금지됩니다.

(1) 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석탄 운영 자격

(2) 석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석탄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불순물 첨가, 불량품, 수량 부족 등 사기 수단을 채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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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 운영,

(5) 관련 국가 가격 규정을 위반하고, 석탄 가격을 높이거나 낮은 가격에 덤핑하는 행위,

(6)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관련 국가 조세 규정, 탈세

(7)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35조: 석탄 운송에 종사하는 역, 항구 및 기타 운송 기업은 석탄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운송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행정 기관은 석탄 공급을 위한 중간 링크를 구축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행정기관은 석탄 운영 기업을 설립하거나 석탄 운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37조 석탄 생산 허가증 없이 석탄 채굴 기업이 생산, 가공한 석탄 제품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석탄 운영 자격 없이 석탄 운영 기업의 석탄 제품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석탄 운영 자격 증명서 없이 석탄 운영 기업에 석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8조 석탄 채굴 기업과 석탄 운영 기업은 석탄 제품 품질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그들이 공급하는 석탄 제품의 품질은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석탄 제품의 품질에 대해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는 석탄 판매 계약에서 이를 합의해야 합니다.

제4장 감독 및 관리

제39조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는 법에 따라 석탄 사업을 감독 관리해야 하며 석탄 사업체의 운영 자격 조건을 확립해야 합니다. 운영 과정의 변화와 법적 운영 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시스템, 구체적인 조치는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에서 제정합니다.

석탄사업 자격심사부서와 공상, 품질검사, 환경보호 등 유관부서는 법에 따라 불법영업행위를 조사·처리하며, 소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가한다. 각자의 책임.

제40조 석탄사업 자격 심사 부서의 직원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공정하고 정직해야 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제41조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석탄 사업 적격 심사 부서는 석탄 운영 기업 또는 석탄 사용자로부터 석탄 법률 및 규정 이행에 대해 학습하고 관련 정보를 검토하며 현장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석탄 운영 기업과 석탄 사용자는 검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42조: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의 직원은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할 때 인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43조: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가 자격 심사와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해당 수준의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에서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같은 수준.

제5장 처벌

제44조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의 검토 및 승인 없이, 석탄 사업 자격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구매, 판매, 임대의 형태로 석탄사업 자격증명서를 받고 허가 없이 석탄사업에 종사한 자는 석탄사업 자격심사부서로부터 조업정지 명령을 받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 이득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45조 석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신이 생산한 석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석탄 사업자 자격 심사 부서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이득의 1배 미만이고 벌금은 5배입니다.

제46조: 불량품, 불량품을 품질이 좋은 것으로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하는 자는 석탄 사업자 자격 심사 부서에서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의 5배 또는 1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

제47조: 석탄 생산 허가증이나 석탄 조업 자격증 없이 기업에서 석탄 제품을 운영하거나, 석탄 조업 자격증 없이 석탄 사업체에 석탄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석탄 운영 주관 기관은 자격 심사 부서에서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3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8조 석탄 운영 기업이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불법 운영에 참여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9조 석탄사업 자격 심사 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보충 조항

제50조 이 조치를 공포하기 전, 구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석탄사업 관리 조치'에 기초하여, 석탄 운영 자격 검토가 계속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제51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석탄 사업 자격 심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석탄 사업 감독에 대한 실시 세부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본 조치에 따라.

제52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됩니다. 1999년 6월 22일 전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석탄관리조치'는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