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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 파일은 몇 년 동안 파기해야 합니까?

2년에서 10년.

사직서 파일의 파기 기간은 해당 파일의 성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 및 근태 대장은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특히 이주노동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최초 근로계약 및 해고통지서의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특히 일방적인 해고나 회사의 해고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퇴사하고 퇴사절차가 완료된 직원의 내부파일은 5년(일반직원) ~ 10년(중간관리자)까지 보관 후 회사의 판단에 따라 파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