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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및 저소득 기업을 위한 소득세 우대 정책

2023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고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법인세는 소득세율 20%로 납부됩니다.

2.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동시에 연간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직원수는 300명 이하, 자산총액은 5천만위안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소규모 기업을 위한 포용적 조세감면 및 감면정책 시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연간 과세소득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만 위안 초과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고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50%의 세율을 과세 소득 금액에 포함하고 20%의 세율로 법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동시에 연간 과세 소득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직원수 300명 이하, 자산총액 5천만위안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갖춘 기업.

직원 수에는 해당 기업과 노사관계를 맺은 직원 수와 해당 기업이 인정하는 인력 파견 근로자 수가 포함된다. 소위 직원 수 및 총 자산에 대한 지표는 연중 기업의 분기별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평균 = (분기 초 값 + 분기 말 값)을 2로 나눈 값

연간 분기 평균 = 연간 합계 분기 평균을 4로 나눈 값

연도 중간에 사업 활동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실제 운영 기간을 과세 연도로 사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관련 지표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