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식 식별 온라인 무료 상담
법의학에서 판단하는 경미한 상해의 기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부상에 대한 "인명 피해 정도 평가 기준"에 따라 경미한 부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경상을 판단하는 방법인 중상과 경상을 배제하기 위한 제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경미한 부상을 식별하는 기준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인체에 발생한 원래의 손상과 그에 따른 결과이며, 합병증, 후유증 등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인체 상해 정도 판별 기준' 5.1.3 경상 등급 1 a) 두피 상처 또는 흉터의 누적 길이가 20.0cm를 초과하는 경우. b) 두피 탈락 손상의 누적 면적이 50.0cm2를 초과하는 경우, 두피 결함의 누적 면적이 24.0cm2를 초과하는 경우. c) 함몰되거나 분쇄된 두개골 골절. d)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두개골 기저부 골절. e) 뇌 타박상(분할) 손상, 만성 두개내 출혈; f) 외상성 뇌수종; 외상성 뇌경색; 외상성 두개내 저혈압 증후군. g) 척수 손상으로 인한 배변 또는 배뇨 장애(경증). h) 척수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