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방어와 자기 방위의 차이점
정당방위는 약칭하여 자위라고 한다. 구타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이 다른
정당방위의 목적은 국가, 공공 * * 이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인 의식 행위이다.
2, 법적 책임이 다름
형법 제 20 조에 따라 국가, 공공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 대상이 다른
정당방위는 불법 침입자를 겨냥한 것으로, 방위인의 방위행위는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서로 싸우는 쌍방이 실시하는 것은 모두 상대방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행위이며, 쌍방의 행위는 모두 정당성이 없다.
4, 행위가 주동성이 다른지 여부
정당방위는 진행 중인 불법 침해에 대한 자위행위이며 수동적인 반격이다. 서로 싸우는 쌍방의 행동은 모두 주동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확장 자료:
정당방위의 오해. 특히 다음과 같은 10 가지 행위가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 P > 1 두 사람과 여러 사람이 싸우고 싸우고, 한쪽이 먼저 싸우고, 뒤이어 하는 한쪽이 실시하는 이른바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에 반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2. 가상의 불법 침해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불법 침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인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다.
3. 아직 불법침해를 시작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4. 자동 중지 또는 이미 종결된 불법침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5. 진행중인 불법 침입자 본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관련없는 제 3 자의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6. 불법위반자는 이미 제압되었거나, 계속 침해 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위' 정당방위' 행위를 상실했다.
7. 방위도발적인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상대를 침해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사람을 놀리며 자신을 향해 공격한 다음 정당방위를 핑계로 상대방을 해친다는 것이다.
8. 정신병자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침해를 실시하는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9. 적법한 행위에 대해 취해진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공안인원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등 합법적인 행위는 용의자가 어떤 구실로도 소위' 정당방위' 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긴급 피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없다.
10. 처음에는 정당방위였지만, 나중에는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였다. 이런 행위는 법이' 방위과당' 이라고 불리며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