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법률행정의 원칙, 합리적인 행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효율성과 편의의 원칙, 정직과 신뢰성의 원칙 , 권한과 책임의 통일 원칙.
법률 분석
1. 법행정의 원칙. 사법행정의 원칙은 행정법의 기본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법률행정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현행법을 준수하는 것과 법에 따라 허가된 활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2. 합리적인 행정원칙 주된 의미는 행정행위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하며, 행정주체는 자의적이고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합리성은 행정행위가 정상적인 합리성을 가진 일반인이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과학적 공리와 사회윤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적법절차의 원칙. 여기에는 행정 개방 원칙, 행정 참여 원칙, 회피 원칙이라는 세 가지 하위 원칙이 포함됩니다. 4. 효율성과 편의의 원칙에는 행정 효율성의 원칙과 당사자 편의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5. 정직성과 신뢰성의 원칙에는 행정정보 및 배당의 진실성 원칙, 행정정보 진실성 원칙이 포함된다. 6. 권리와 책임의 통일 원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95조: 성, 직할시, 현, 시, 직할구, 향, 민족 향, 진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 제3장, 제5항, 제6항에서 규정한 기본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률》 제3조 법률은 헌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며 사회주의노선을 견지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며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한다. ,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이 개혁개방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