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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입건 후 얼마나 자주 처벌 결정서를 내나요

행정처벌 입건 후 9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위법 사실은 확실하고 법적 근거가 있으며 시민에게 2 원 이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3 천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해야 하며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P >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서 작성 설명 < P > (1) 피처벌인 (단위) 의 기본 상황을 명시한다. < P > (2) 위법 사실: 간이절차는 위법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므로 검증된 위법 사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여러 가지 위법 행위가 있으니 분류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3) 위법 근거: 법률 위반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다. 일반적으로 금지성이나 의무성 조항입니다. < P > (4) 처벌의 근거: 법률명과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 조항이며, 해당 법적 책임 조항 없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 P > (5) 처벌 내용:'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즉석처벌은 경고, 시민처 5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처 1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만 할 수 있다. 벌금 액수는 반드시 중국어로 대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 P > (6) 벌금 몰수: 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과 국행정처벌법' 제 6 조 < P >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사건 입건일로부터 9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