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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관리 시스템

법적 분석: 1. 어떤 단위나 개인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 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인근 방역 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병예방관리기관, 의료기관 혈액공급기관 및 그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전염병 유행 또는 기타 전염병 또는 원인불명의 전염병의 발생 또는 유병을 발견한 경우에는 현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전염병 보고를 관리하고 국무원 또는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보고 내용, 절차, 방법 및 기간의 규정을 따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 의료 기관 및 혈액 수집 및 공급 기관 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기타 전염병 또는 원인 불명의 전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을 발견한 경우 전염병 보고의 현지 관리 원칙을 따르고 내용, 절차, 국무원 또는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규정한 절차 및 보고 방법 및 기간. 군의료기관은 대중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항에서 규정한 전염병 유행을 발견한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전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가까운 질병 예방통제 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