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명예훼손죄는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고의로 사실을 조작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조작이란 허공에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훼손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만큼 충분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 외에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와 유포하는 행위가 동시에 있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폭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형사 구금, 정치권 통제 또는 박탈.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근거: '형법' 제246조 폭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형사 구금, 정치권 통제 또는 박탈.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