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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생산안전과 관련된 범죄가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형법에 규정된 생산안전 관련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중대책임사고죄, 형법 제134조 2. 범죄 형법 제134조 제2항 형법개정 제6, 3호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행위 형법, 중대근로안전재해죄, 형법 제135조의4, 대규모집단중대안전사고죄 활동, 형법 제135조의1, 형법개정6, 5. 형법, 위험물재해죄 제136조 6. 형법 제137조 프로젝트 중 중대한 안전사고죄 7. 형법 제138조 교육시설 중대안전사고죄에 관한 법률 8. 화재책임재해죄 형법 제139조 9. 안전사고 불신고, 허위 신고죄 형법 제139조 위에 언급된 범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시고 실제 상황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34조 생산, 경영 중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상사고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7년 이상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여 중대한 사상자 또는 기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형법 개정(6)에 따라 개정} 제135조: 안전생산 시설 또는 안전생산 조건이 국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사람은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0%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형법개정(6)에 의거 개정} 제135조의1 :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 집단활동을 하여 중대한 사상자 또는 그 밖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령. {형법 개정 제6항 이 조항 추가} 제136조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유독성, 부식성 물질의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보관, 운송 또는 사용 중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자.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결과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7조 건설회사, 설계회사, 건설회사, 공사감리회사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품질기준을 저하시켜 중대한 안전사고를 야기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는 형사구류에 처하며, 결과가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제138조 학교건물이나 교육교습시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제때에 보고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킨 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3년 또는 구류에 처하고,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9조 소방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소방감독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9-1조: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의무자가 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여 사고구조를 지연시킨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개정 제6조 이 조항 추가}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4조 생산 및 운영 중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7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한 작업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중대한 사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조직적인 작업을 위험하게 하여 심각한 사상자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고정형에 처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