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민사 고소장 범문.
채무 민사고소장 판문:
원고: 양씨, 남자, XXXX 년 XX 월 XX 일 태어나 현재 모 시 갑구 모 거리 XX 그룹 XX 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 이씨, 남자, XXXX 년 XX 월 XX 일 태어나 현재 한 시 을구 모 거리 XX 그룹 XX 호에 살고 있습니다. < P > 소송 요청:
1, 이 씨는 양 씨가 빚진 18, 위안을 돌려주었습니다.
2, 소송비 XX 원은 이 씨가 부담한다.
사실과 이유: 이 씨는 21 년 4 월 1 일 경영자금 부족으로 양 씨에게 18, 원을 회전용으로 쓰고 6 개월 후 한 번에 빚을 갚기로 약속했고 이자는 은행 이자에 따라 지급했다. 만기가 되자 이 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증거와 증거출처, 증인 이름과 주소:
1, 이 씨가 쓴 빚더미 한 장.
2, 증인 왕모 씨, 모 시 갑구 모 거리 사법소장.
이 (가)
모 시 한 구 인민법원
첨부: 본 고소장 사본 1 부
고소인 양모
218 년 3 월 5 일
확장 자료
2, "원고", "피고인" 란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사피고의 생년월일에 대해 확실히 모르는 것은 나이를 쓸 수 있음), 민족, 본관, 직업 또는 직장과 직위,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피고는 법인, 조직 또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이름과 소재지를 명시해야 한다.
3,' 사실과 이유' 섹션의 공백이 부족하면 중간 페이지를 늘릴 수 있다.
4, 고소장 사본 수는 피고인 수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민사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