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자녀 양육비를 주는 1 년 기준은 얼마입니까?
1,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월 총소득의 2 ~ 3% 에 따라 지급된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 액수는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 수입에 따라 2 ~ 3% 의 비율로 지급될 수 있다. < P > 자녀 양육비 최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부양비는 일반적으로 월 총소득의 2 ~ 3% 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비의 액수는 그해 총소득이나 동업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상술한 비율을 적당히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3, 부양비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부모 한쪽은 경제소득이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재물로 부양비를 할인할 수 있다.
5, 부모는 한쪽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직접 부양자가 자녀의 전체 부양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양육측의 부양능력은 분명히 자녀의 필요를 보장하지 못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주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6, 양육비 지급기한은 일반적으로 자녀 18 세까지입니다. < P > 요약하자면 이혼 후 * * * 양육은 부부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필요로 하며, * * * 아이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분쟁이 있으면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 P > 제 185 조 < P >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비용의 양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 P >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를 초과하거나 원래 액수를 판결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