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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가 결혼증명서를 받은 날 재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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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증명서를 받은 당일에 이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민법에 이혼취소기간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증명서가 바로 나오지 않고,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혼이 성공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재혼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민법 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077조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탈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