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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선고 기준

1. 절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비교적 큰 금액으로 도난당한 경우, 또는 그 금액이 다액인 경우, 강도, 무기절도, 소매치기 등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10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2. 절도 금액이 비교적 적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치안관리 및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도죄에 대한 선고:

(1) 비교적 많은 양의 재산을 훔치거나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절도, 가택침입, 무기를 이용한 절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형법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벌금도 부과되거나 단독으로 부과됩니다.

1. 1,000위안에서 3,000위안을 초과하는 비교적 고액의 공공 및 개인 재산을 절도한 경우

2. "다중절도"로 간주,

3. 가족생활을 위해 사용되며 외부 세계와 상대적으로 고립된 주거지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사람은 "집절도"로 간주됩니다.

4. 불법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총기, 폭발물을 휴대하거나, 통제된 칼 등 개인이 금지한 도구를 훔치는 행위,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타 도구를 훔치는 행위는 '도용'으로 간주됩니다. (2) 절도액이 매우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30,000~100,000위안 이상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절도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금액이 "거액"의 50%에 도달하는 경우, 가택 침입 또는 무기 절도는 각각 "기타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조직 및 미성년자에 의한 절도 통제,

(2) 자연재해, 사고, 사회 보장 사건 및 기타 긴급 상황 중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의 절도,

(3)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는 행위 장애인, 노인 및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

(4) 병원에 있는 환자나 그 친척, 친구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5) 훔치는 행위 재해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및 구호를 위한 자금 및 자료

(6)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도

(3) 절도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 300,000~500,000위안 상당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절도한 경우

2. 그 금액이 '매우 큰 금액'의 50%에 달하는 무기 절도.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절도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행위

(2) 자연재해, 사고, 사회보장 사건 등 긴급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절도를 하는 경우

(3) 장애인, 독거노인의 재산을 절도하는 경우 사람 또는 일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

(4) 병원 내에서 환자나 가족, 친구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5) 재난 구호품을 훔치는 행위,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관리, 빈곤 완화, 이민, 구호 자금 및 물자

(6) 절도로 인한 심각한 결과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도죄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시점을 정한다.

1. 다만, 그 금액이 2년에 3회인 경우에는 절도, 무기를 소지한 절도, 소매치기 등의 경우에는 유기징역 또는 징역의 범위에서 양형기점을 정한다. 1년 미만의 단기 구금.

2. 금액이 거액의 시작점에 도달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의 범위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정한다.

3. 금액이 특히 큰 액수에 도달하거나 기타 사정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유기징역 10년 이상 12년 이하의 범위에서 양형 시작 시점을 정한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양형기점을 토대로 형량을 높이고, 범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 횟수, 방법 등 범죄사실을 토대로 기본형을 결정한다.

절도 금액이 절도 금액보다 여러 번 클 경우, 절도 금액에 따라 양형 시작점이 결정되며, 절도 횟수를 양형 상황으로 조정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도횟수에 따라 양형기점을 정하여 형량을 가중한다.

3.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절도의 정도, 빈도, 수단, 유해한 결과, 기타 범죄상황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벌금 납부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난 금액이 없거나 도난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4.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 금액, 횟수, 수단, 장물반환, 배상 기타 범죄사실, 선고상황, 형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관적인 악성 여부, 개인적 위험, 자백 및 회개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의 적용을 결정합니다.

2. 절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처벌이 부과됩니다.

'치안행정처벌법' 제49조에 따르면,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절도, 사기, 강탈, 갈취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는 5일 이상의 구류에 처하지만, 10일 이상, 5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근거

'형법' 제264조,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비교적 큰 금액으로 절도하거나, 반복적인 절도, 가택침입, 흉기를 이용한 절도, 소매치기 등의 경우 금액이 너무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액수가 특히 크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절도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조

공공 및 사적 절도 1천위안 이상 3천위안 초과 재산 3천위안 금액이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미만, 3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초과 시 “상대적으로 큰 금액”, “거액”으로 간주 "또는 형법 제 264 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히 거액"입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상황과 사회보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실시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지역을 달리는 대중교통 차량에서 도난이 발생한 경우, 도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난 금액이 '대규모', '대규모', '특히 엄청난 규모'에 도달했는지 여부 관련 금액 기준은 사건을 수리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정한다.

마약 및 기타 밀수품을 절도하는 자는 절도죄로 간주하여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3조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절도는 "다중 절도"로 간주됩니다.

타인의 가족생활을 위해 사용되며 외부와 상대적으로 고립된 주거지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자는 '가택절도'에 해당한다.

불법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총기, 폭발물, 단속칼 등 국가에서 금지하는 장비를 절도하거나, 타인의 신변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타 장비를 절도하는 행위는 '도용'으로 간주됩니다. 무기."

공공 장소나 공공 차량에서 타인이 소지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소매치기"로 간주됩니다.

6조

공공 재산 또는 사유 재산의 절도는 본 해석 제2조 3~8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무기가 이 해석 제1조에 규정된 "거액" 및 "특히 거액"의 50%에 도달한 경우 각각 형법 제264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상황" 또는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안행정처벌법' 제49조,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절도, 사기, 강탈, 갈취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000위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