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바꾸었다는 이유로 전 상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여성이 직장 내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만나면 운명이고, 만나지 않아도 운명이라고 말해요. 결국 더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모욕하거나 구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12월 2일 랴오닝성 단둥에서 한 여성이 일을 하던 중 전 상사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현장 감시 영상을 보면 사장님이 직접 달려들어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세게 때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 여성은 당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곧바로 땅바닥에 쓰러지도록 구타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장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여성 직원을 계속 구타하고 꾸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성이 직업을 바꿨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왜 이직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직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귀하는 다른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는 데 동의했으므로 그러한 일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배가 작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상사로서 당신이 그렇게 작은 배라는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엄연히 불법이다. 우리나라에도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때린다면 우리나라 법을 고려하지 않는가. 다행스럽게도 그는 여전히 직장에서 폭력을 당할 때 증거를 확보한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를 때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체면을 구해줄 필요가 없으며 그들 자신도 체면을 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때리려고 손을 뻗지 마세요. 늠름한 상사로서 직원 중 한 명이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그녀를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