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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사망 후 장기가 강제로 찾아가나요?

법률 주관:

(1) 사형범죄자에 대한 유서, 유언필록은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재산 상속, 채무 청산, 가사 위탁 등을 포함한 유서, 유언필록을 가족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건의 단서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은 관련 기관에 베껴야 한다. (2) 범죄자 가족에게 기한 내에 범인의 시신을 수령할 것을 통지한다. 화장 조건이 있는 사람은 유골 수령을 통지합니다. 기한이 지나서 수령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이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한다. 사형범의 시신이나 유골 처리에 대해서는 두루마리에 기록해야 한다. (3) 외국 국적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후, 외국 주중대사 영관의 절차와 시한을 통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 객관적:

사형수의 장기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사형이 집행된 후 사형수들은 이미 사망했다. 그의 주체 자격은 이미 사라지고, 그가 남긴 시신과 기관을 포함한 모든 것을 더 이상' 모든 것' 할 수 없다. 민법에 따르면 시신과 기관은 민법상 특수한 물건이며 객관적으로 사물에 부합하는 각종 요구 사항을 갖추고 체성, 독립성,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시신은 당연하다 사형수라도 그는 생명권을 박탈당했을 뿐, 그의 친족은 그의 시신과 장기의 소유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오늘날 유일하게 사형수의 시신을 처리하는 사법문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 공안부 법무부 민사부 민사부' 에 따르면 사형범의 시신이나 시신 기관 사용에 관한 잠행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형범인의 시신이나 시신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2. 사형범죄자는 자발적으로 시체를 의료보건기관에 넘겨 이용한다. 3.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이용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민법 이론과도 부합한다. 사형이 집행된 후 사형수들은 이미 사망했다. 그의 주체 자격은 이미 사라지고, 그가 남긴 시신과 기관을 포함한 모든 것을 더 이상' 모든 것' 할 수 없다. 민법에 따르면 시신과 기관은 민법상 특수한 물건이며 객관적으로 사물에 부합하는 각종 요구 사항을 갖추고 체성, 독립성,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시신은 당연하다 사형수라도 그는 생명권을 박탈당했을 뿐, 그의 친족은 그의 시신과 장기의 소유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오늘날 유일하게 사형수의 시신을 처리하는 사법문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 공안부 법무부 민사부 민사부' 에 따르면 사형범의 시신이나 시신 기관 사용에 관한 잠정적인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형범인의 시신이나 시신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2. 사형범죄자는 자발적으로 시체를 의료보건기관에 넘겨 이용한다. 3.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이용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민법 이론과도 부합한다. 상속은 친족의 소유가 되어야 하므로, 친족은 고인의 유언이나 본인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사망자를 처리할 권리를 누린다. 사형수라도 그는 생명권을 박탈당했을 뿐, 그의 친족은 그의 시신과 장기의 소유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오늘날 유일하게 사형수의 시신을 처리하는 사법문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 공안부 법무부 민사부 민사부' 에 따르면 사형범의 시신이나 시신 기관 사용에 관한 잠정적인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형범인의 시신이나 시신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2. 사형범죄자는 자발적으로 시체를 의료보건기관에 넘겨 이용한다. 3.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이용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민법 이론과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