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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충칭시 야외광고관리조례' 등 13 개 지방법규 개정 결정

1,' 충칭시 옥외광고관리조례' 수정

(1) 제 4 조 제 3 항을' 시, 구현 (자치현) 공상행정관리부가 옥외광고발표내용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2) 제 24 조 제 1 항에서 "담배 제품" 을 삭제합니다.

(3) 제 26 조, 제 28 조, 제 29 조, 제 30 조, 제 31 조를 삭제합니다.

(4) 제 35 조 제 2 항, 제 6 항, 제 7 항을 삭제한다.

(5) 제 36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설치 된 옥외 광고 시설은 지방 자치 단체 및 교통 행정 법 집행 기관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합니다. "

(6) 제 37 조에서 "등록" 을 삭제합니다. 둘째,' 충칭시 통계관리조례' 에 대한 수정

제 33 조, 제 34 조, 제 48 조 삭제. 셋째,' 충칭시 계량감독관리조례' 에 대한 수정

제 22 조, 제 23 조, 제 49 조 제 1 항 중' 사회공정계량행' 을 삭제한다. 넷째,' 충칭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문화재보호법' 시행방법' 을 개정해

(1) 제 26 조를' 문화재보호단위로 영화, TV 촬영 및 기타 행사 개최는 문화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촬영 단위와 주최자는 문화재 보호 조치를 취하고 문화재 보호 기관의 보호 관리 기관과 촬영 계약이나 문화재 안전 협정을 체결하고 현장 감독 하에 진행해야 한다. "

(2) 제 28 조 제 4 항을 삭제한다. 5.' 충칭시 도로운송관리조례' 에 대한 수정

(1) 제 38 조를'

(2) 제 42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3) 제 46 조 제 5 항 중' 코치증' 을 삭제하다.

(4) 제 79 조 제 1 항 중' 줄거리가 심하고 코치증을 취소한다', 2 항의' 코치증' 을 삭제한다. 여섯째, "충칭시 수문조례" 를 개정하여

제 22 조를 삭제하다. 7.' 충칭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수토유지법' 시행방법' 을 개정해

(1) 제 19 조 제 2 항에서' 보구현 (자치현) 수행정주관부 기록' 을 삭제했다.

(2) 제 41 조 중' 또는 수토유실 방치 방안을 수행정주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는 것을 삭제했다. 8.' 충칭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농업기술보급법' 시행방법' 을 개정해

제 21 조, 제 36 조를 삭제했다. 9.' 충칭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야생 동물 보호법' 시행방법' 을 개정해

(1) 제 26 조를' 불법 판매, 인수, 이용, 가공, 야생 동물 양도 금지 또는 과학 연구, 양식, 전시, 교환, 증정 및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판매, 인수, 이용, 가공, 양도가 필요한 국가 1 급 야생 동물 또는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 또는 공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 2 급과 시 중점 보호 육생 야생 동물 또는 제품 및 국가 및 시 보호에 속하는 유익하거나 중요한 경제, 과학 연구 가치가 있는 야생 동물 또는 제품은 시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 또는 인가된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시가 수생 야생 동물 또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구현 (자치현)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 "

(2) 제 42 조의' 시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 를' 구현 (자치현)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 로 수정했다.

10.' 충칭시 스포츠시장관리조례' 를 개정해

제 18 조를 삭제하다. 11.' 충칭시공 * * * 경기장 조례' 를 개정해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를 삭제합니다. 12.' 충칭시 건축관리조례' 에 대한 수정

< P > 는 제 12 조를'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다음 사람은 규정에 따라 해당 실무자격증을 등록하고 취득해야 한다.

"(1) 건축가를 등록해야 한다.

"(b) 등록 구조 엔지니어;

"(3) 등록 감독 엔지니어;

"(4) 등록 비용 엔지니어;

"(e) 등록 건축가;

"(6) 등록이 필요한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 요건." 13.' 충칭시건설공사조사설계관리조례' 에 대한 수정

(1) 제 7 조 제 3 항을' 법에 따라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자질,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의 승인을 받고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2) 제 12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에 따라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 등록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위 규정은 본 결정에 따라 적절히 수정되고, 조항 순서는 그에 따라 조정되어 다시 발표됩니다.